독립이사(사외이사)가 사임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후임 선임 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한가
상장회사 독립이사가 사임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후임 선임을 기다리지 않고 퇴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독립이사 비율이 미달하더라도 잔여 이사 수가 법률·정관상 이사 수를 충족하면 사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퇴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이사의 원수'는 이사 전체의 수를 가리키므로, 사외이사 1명의 사임만으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결원이 생기면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충하도록 정하여, 비율 미달 공백 기간을 법이 스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등기선례도 전체 잔여 이사 수가 법률·정관상 이사 수를 충족하면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하다고 회답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부터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뀌고 의무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되지만 이 결론은 유지됩니다.
1. 독립이사 사임 후 비율 미달, 퇴임등기가 막히는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또는 비상장 회사의 사외이사가 사임했는데 그 자리를 채울 후임이 아직 없습니다. 독립이사나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수가 법이 정한 비율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는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니 퇴임등기가 안 된다"는 반론이 자주 나오는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여러 차례 다투어진 논점이고, 마침 2026년 7월 23일부터 관련 조문이 개정 시행되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인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사외이사 결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스스로 공백 기간을 예정한 구조입니다.
등기선례도 전체 잔여 이사 수가 법률·정관상 이사 수를 충족하면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무관하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따라서 사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퇴임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결론입니다.
2.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1. 문제가 되는 상황
설명을 위해 사례를 단순화하겠습니다. 어느 상장회사의 이사가 모두 6명이고 그중 독립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독립이사 1명이 사임하여 이사 5명이고 이사중 독립이사 1명이 되었습니다. 독립이사 사임 전에는 상법이 정한 독립이사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임 후에는 미달합니다.
이때 두 갈래의 주장이 부딪칩니다
[반대 입장] 독립이사의 사임등기를 인정할 경우 독립이사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독립이사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여전히 이사 6명이고, 독립의사의 퇴임등기도 할 수 없다.
[신청 입장] 비록 독립이사의 비율이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후임 독립이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퇴임등기가 가능하다.
이 다툼은 단순한 등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 총수가 6명인지 5명인지에 따라 같은 날 열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이사 과반수 출석) 충족 여부가 갈리고, 그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한 등기 전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2. 상법 제386조 제1항 적용여부
반대 입장 이 근거로 드는 조문은 대개 상법 제386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이 말하는 "이사의 원수"는 이사 전체의 수 를 가리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면 상법 제3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에서 별도의 인원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외이사·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모두 '이사'이므로, 사외이사가 1명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잔여 이사는 5명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인원(3명)도, 정관이 정한 범위(예: 3명 이상 8명 이내)도 모두 충족하므로 제386조 제1항이 작동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임한 독립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로 남는 일도 없고, 따라서 퇴임등기를 막을 근거도 없습니다.
이 논점에서 제386조 제1항에 관한 판례를 인용해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판례들은 대부분 이사 전체의 원수 결원과 그에 따른 퇴임이사의 권리의무를 다룬 것이고 사외이사 비율 미달을 직접 판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4. 상장회사 특례는 공백 기간을 예정하고 있나요
3. 상장회사 특례는 오히려 공백을 예정하고 있다
더 결정적인 근거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 자체에 있습니다. 독립이사 비율을 정한 조문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는지를 정한 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독립이사의 선임)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임으로 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을 법이 이미 상정하고 있고, 그 해소 시점을 사유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즉 사임한 날부터 그 주주총회일까지는 비율이 미달한 상태가 적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사임한 독립이사가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석한다면, 비율이 미달하는 순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되어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문이 되어 버립니다. 조문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은 채택할 수 없습니다.
5. 등기선례는 무엇으로 답했나요
4. 관련 등기선례
이 문제는 이미 등기선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사안이지만 논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등기선례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003. 7. 8. 공탁법인 3402-163 질의회답)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참조조문에 상법 제383조가 함께 거론되어 있으니 이사 정원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6. 2026년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지나요
2026년 7월 23일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고, 의무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제542조의8 제3항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위 결론 자체는 개정 후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