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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어디서 하는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6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비상장회사는 상법 제39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특례규정입니다.

상장을 예비하며 정관을 상장회사 형식으로 바꾸느라 선임기관이 주주총회로 적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상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처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비상장회사에 맞게 변경한 뒤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행정해석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감사위원 선임기관이 문제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비상장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정관을 상장회사에 맡는 정관으로 변경합니다. 감사위원 선임은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각각 다른 상법규정이 적용되는데, 회사는 상장을 앞두고 있으므로 비상장회사이고, 감사 선임에 관한 정관 조항은 상장회사 규정입니다. 이때 감사위원 선임기관이 어디인지 문제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가 감사위원을 두는 경우 생각보다 이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비상장회사는 이사회에서,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요

선임기관의 답이 갈리는 기준은 상장 여부이며, 각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1)비상장 회사는 상법 393조의3 2항3호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2)상장회사는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542조의12 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이사회내 위원회)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정관이 주주총회 선임으로 정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3)그런데 귀사의 정관 41조 4항과 5항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장을 예비하면서 상장회사에 맞는 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추론합니다.

(4)감사선임기관에 대한 문제점 1)의문점ㄴ 비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의 선임기관을 정관에 주주총회로 특정해 놓은 바, 이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입니다. 2)판단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사위원의 선임기관은 상장회사일 경우 주주총회, 비상장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사의 정관 중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것은 상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이 부분은 개인적 판단입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1항(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정관 규정이 유효한지,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질의하여 공식적인 행정해석을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 중 감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장 회사에 맞게 변경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라고 판단합니다.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공식적인 행정해석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판단 합니다.

5.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사임하면 누구를 다시 뽑을 수 있나요

(1)첫번째 질의사항 기 선임된 기타비상무 이사님들, 혹은 사내이사 중 한 분을 감사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상법 관련규정과 귀사의 정관 제41조 3항에 의하면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현재 3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중 1인이 사임하여 2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나 사외이사 중 1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사내이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상근감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정관을 고치지 않고 감사위원을 선임해도 되나요?
행정해석이 없는 상태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제시됩니다.다만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이 사임하면 누구를 감사위원으로 뽑을 수 있나요?
3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중 1인이 사임해 2인이 남는 경우라면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중 1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사내이사 1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장 전 정원과 선임기관이 어긋난 정관 조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리해 두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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