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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및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 선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1-03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절차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결론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위원 선임 절차는 회사가 상장회사인지와 그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임의로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별도의 감사는 둘 수 없습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이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 감사를 두는 것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임의적 사항이고, 상장회사는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1항(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회는 위원회에 무엇을 위임할 수 없나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이므로, 이사회가 위원회에 넘길 수 없는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 제2항(이사회내 위원회)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③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4.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가요?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적용범위)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 중에서도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만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감사위원회)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22>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2조의11은 2025. 7. 22.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대표의 자격 요건 표기가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바뀌었으므로, 현행법상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여야 합니다.

5.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누가 어떻게 선임·해임하나요?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감사를 따로 둘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충해야 하나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 정족수는 얼마인가요?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절차는 상장 여부와 회사 규모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정관 규정과 적용 법령을 설치 전에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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