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수 부족해도 사외이사 사임등기가 가능한지요?
사외이사 1명이 사임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상장회사도 후임 선임 없이 사임등기를 해도 되나요?
미달 상태이더라도 후임 선임 없이 사임하는 사외이사의 사임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은 사임·사망 등으로 사외이사 수가 요건에 미달하면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선임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등기선례 제200307-10호는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정관의 이사 수를 충족하면 후임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석 상법은 결원 중 이사의 권리의무를 정한 상법 제386조 제1항이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1. 사외이사 1명이 사임하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요건이 깨지는데도 사임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도 후임이사 선임없이 사외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2024년 5월 1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5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후임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와 후임 사외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상법은 사외이사 수 미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 사안의 핵심은 상법 제542조의8 제3항의 보충 선임 규정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독립이사의 선임)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독립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 상법은 이 조의 사외이사 요건을 개정으로 달라지게 하였으나, 사임등기를 후임 선임 없이 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등기선례는 후임 선임과 상관없는 퇴임등기를 인정하나요
다음으로 등기 실무의 선례를 살펴봅니다.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7. 8. [등기선례 제200307-10호, 시행 ] 현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별하여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의 사임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잔여 이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충족시킨다면 그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4. 결원 중 이사의 권리의무를 정한 상법 제386조는 적용되나요
주석 상법의 관련 법률조항 주석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주석서에 의하면 사례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 박승욱이 주장한 ‘결원의 경우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386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5. 상장회사협의회 월간 [상장]의 법률상담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상장]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법률상담내용 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상장] 2015년 12월호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창현은 사례와 같은 질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외이사의 사임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고 퇴임등기도 가능하며, 귀사는 그 후임자를 향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됩니다.
6. 기존 등기실무는 어떻게 처리되어 왔나요
사례와 같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사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할 때에 사임하는 사외이사의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등 법무사들이 신청했던 등기중에서 사례와 같은 경우 수 회에 걸쳐 실무상 논란이 되었으나, 상법 주석서 등을 제출하여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모두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7. 결론
위 사례의 경우 후임 사외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도, 사외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2024년 5월 1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