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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감사위원을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6

정기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기존 감사위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 기존 감사위원이 그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므로, 권리의무를 행사 중인 감사위원의 이사직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므로 후임 선임 전까지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습니다.

1. 질의 내용 —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다면

비상장 회사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되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도 이 번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2. 감사위원에게도 감사의 직무 관련 규정이 준용되나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판단하려면, 먼저 감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이 감사위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이사회내 위원회)⑤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에 더해 퇴임 위원의 권리의무 인정과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도 함께 준용됩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15조의2 제7항(감사위원회)⑦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1.3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후임 선임 전까지 누가 직무를 수행하나요?

준용 규정의 구조를 전제로 이번 질의에 대한 결론을 정리합니다.

감사위원의 임기가 1년이고, 감사위원이었던 이사들의 이사직이 이번 정기주총에 임기만료로 퇴임되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므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 현재 감사위원이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므로, 이 감사위원들의 이사직도 그대로 유지(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된다고 판단 합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퇴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의 직무대행 규정도 적용될까요?
감사위원회 위원에게는 퇴임 위원의 권리의무 인정과 직무대행에 관한 감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라 후임 선임 전까지 퇴임 위원이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가 함께 끝나는 감사위원이 있다면 후임 선임이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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