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이사의 종류) 해설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1

주식회사 이사는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로 어떻게 구분되고,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결론

주식회사 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구분하여 등기합니다.

구분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합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여야 하며,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더라도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이사'로만 선임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그 선임행위는 무효이고, 선임 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1.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주식회사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분류합니다. 오늘은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사의 종류 구별 근거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등기뿐 아니라 이사의 종류를 등기하는 모든 자리에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2. 사내이사는 누구인가

사내이사의 뜻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해설 먼저 사내이사의 뜻과 다른 이사들과 구별되는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①사내이사의 뜻 사내이사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상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더 정확할 수 있으나 상법의 늬앙스 그대로 사용합니다)' 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란 뜻이므로, '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가 사내이사입니다.

②사내이사의 선임기관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 합니다.

④사내이사가 상근을 해야 하는지 여부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가 사내이사입니다.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이사는 반드시 회사에 상근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이사가 회사에 상근할 필요는 없으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를 한다면 회사에 상근하지 않더라도 사내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청년을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상근을 할 필요가 없다지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그 효력여부를 따지는 사안이며, 특히 군인이 허락없이 민간기업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만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⑤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의문사항 중 하나입니다.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on line/ real time의 시대에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⑥'이사'로 선임했을 때 '사내이사'로 해석하는 지 여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선임된 이사의 종류를 결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임하지 아니하고,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 으로 봅니다.

2.1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나요

실무상 자주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나?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나?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는 우선 기타비상무이사에 관한 정의에서 부터 출발합니다. '회사의 상시적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에서 '회사가 이사를 2명 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 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위 예규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것이지만, 실무계에서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등기를하기 위해서는 ' 이사가 두 명인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는 두 명의 이사 모두가 사내이사여야 하며, 그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이사 두 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석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내이사만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3. 기타비상무이사는 왜 '기타'라는 이름이 붙었나

기타비상무이사의 뜻과 실무상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해설

①기타비상무이사의 뜻 위 상법규정을 보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종류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란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 이사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조사해 보았습니다. 어느 조항에도 '기타비상무이사'란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칭하는 다른 법률규정 등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서결과 그러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 라 합니다.

상법이 개정될 때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입법안, 입법을 위해 학자들간에 토론한 자료 등 관련자료를 모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설명 자료를 찾지 못해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월간지에 이에 대한 해설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당황했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원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위와 같이 정의했는데 후에 나오는 자료들이 저와 같이 해석을 해서 다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되었을까요? '이사'가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됩니다. 대법원에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등기를 하려니 너무 길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를 줄여서 등기하자. 그래서 '그 밖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실무계가 만들어 낸 용어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을 칭하는 명칭에 '기타'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 무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3.1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②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면 대표이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러면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고, 바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선임하고 있으므로, 그 선임된 이사의 종류를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한 후,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2 비상근 이사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어느 쪽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③비상근 이사를 선임하는 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반드시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하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예보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기타'가 붙어 있어서 심정적으로 꺼리는 점이 있기 때문이며, 지극히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법률적 관점이 아니라)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해도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4. 사외이사는 누구이며 결격사유는 어떻게 적용되나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선임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효과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②사외이사의 뜻(비상장) 사회적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뜻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상법상으로 정한 바를 살펴보면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382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③상법 382조 3항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상법 382조 3항에 사외이사에 선임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제한을 둔 것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에서 위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외이사 선임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위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그 선임행위가 무효입니다. 회사는 위 선임행위가 무효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사외이사 선임 후에 상법 382조 3항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외이사 선임 후에 상법 382조 3항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자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합니다. 회사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선임된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사외이사가 key man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말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2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두 이사를 모두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는 두 명의 이사 모두 사내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그중 1인 또는 두 명 모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사외이사 선임 후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자로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므로, 회사는 사유 발생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종류를 정하지 않은 채로 선임된 이사는 자격이 무효가 되나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이 무효가 되지 않고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사내이사 명칭에 '기타'가 붙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타비상무이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줄여 등기하기 위해 실무계에서 만들어 낸 명칭입니다.
이사 선임·변경 등기를 준비하실 때는 이사의 종류별 요건과 선임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