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사 대표이사 감사 영문취임승낙서 및 등기필요서류
외국인을 이사·대표이사·감사로 선임할 때 취임승낙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인증을 받아 등기해야 하나요?
외국인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 취임승낙서 등 필요 서류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영어·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고, 등기소 제출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충분하고, 외국인등록 후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1. 외국인 대표이사는 어떤 서류에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대표이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이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관련서면/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각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고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2. 외국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견본
Should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and be certified by affixing Apostille by competent authorities.
LETTER OF ACCEPTANCE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notarization)
3. 외국인 이사의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표이사와 서류 요건은 같은 틀입니다.
외국인 이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이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고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4. 외국인 이사 취임승낙서 견본
LETTER OF ACCEPTANCE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5. 외국인 감사의 서류와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감사가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감사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여권사본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공증하고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영어로 작성하거나, 해당 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국내에 체류할 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로도 가능함)/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를 작성하고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등을 해 주어야 합니다.
6. 외국인 감사 취임승낙서 견본
LETTER OF ACCEPTANCE
1.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audi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not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