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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명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1

대표이사가 개명하면 회사등기부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결론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므로 개명으로 달라진 성명을 그대로 둘 수 없고, 대표이사 성명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기본증명서에 나오는 개명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지점등기부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라 지점등기부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는 경우 본점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1. 대표이사가 개명하면 등기를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대표이사 전인산이 전춘필로 개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가 개명을 했을 경우 회사등기부에 개명과 관련한 등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한메니저가 염법에게 전화를 해서 대표이사가 개명했을 경우 등기를 해야 하는지, 준비할 서류 등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대표이사의 성명은 회사가 등기하는 사항이므로, 개명으로 달라진 성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으므로 곧바로 변경등기로 넘어가 봅니다.

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생년월일)/주소를 등기합니다. 등기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개명을 했을 경우 성명에 변경사항이 생겼으므로, 등기부의 대표이사 성명을 변경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개명한 사실과 개명의 효력이 발생한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에서 2주 이내에, 지점에서 3주 이내에 대표이사 성명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 지점등기부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니, 지점등기부를 별도로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점에서만 그 변경등기를 해 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하면 개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 등기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사의 성명은 회사가 등기하는 사항이므로 달라진 성명을 등기부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효력발생일로부터 본점 2주, 지점 3주 이내의 기한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개명 사실과 효력발생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표이사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개명한 사실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 일자가 나옵니다. 이 일자가 본점 2주, 지점 3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증명서로 개명 효력발생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성명 변경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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