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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선임 및 퇴임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5

지배인 선임·퇴임 등기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결론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으며, 상인이 아닌 법인은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선임 결의는 상인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어 개인상인은 상인이,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또는 사원총회가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대리권은 지배인의 사임·해임·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나 영업소 폐지, 회사의 해산 등으로 소멸합니다.

1. 지배인이란 무엇이고 누가 둘 수 있나요?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지배인을 둔 장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지배인이라 합니다. 개인상인도 지배인을 둘 수 있으며, 회사도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아닌 자는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무사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변리사법인, 각종 특수법인은 모두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지배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지배인의 자격 등 1)지배인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만 지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모든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배인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청산중인 회사 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배인을 둘 수 없습니다.

3. 지배인은 어디에, 몇 사람을 둘 수 있나요?

지배인을 둔 장소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 별로 선임합니다. 한 지배인이 두 지점의 지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점도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면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둔 장소의 직원을 뽑거나 자를 수 있습니다.

수인의 지배인 본점 또는 한 영업소에 수인의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수인의 지배인을 둘 경우 각자 지배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경우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2조 제1항(공동지배인)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지배인은 어떤 결의로 선임하나요?

지배인 선임 1)개인상인일 경우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2)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의 과반수결의로 선임합니다. 3)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 4)합자조합은 무한책임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합니다. 5)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 이상이면서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6)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지배인 선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지배인선임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 선임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상인 또는 회사별로 지배인 선임한 근거서류를 제출합니다. 지배인을 선임한 근거서류가 예를 들어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일 때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감을 신고하듯이 지배인도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배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인감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인감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인감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5.1 개인상인이 지배인을 둘 때 등기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4. 지배인을 둔 장소
  5.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5.2 회사가 지배인을 둘 때 등기할 사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업등기법 제51조 제1항(회사 등의 지배인등기)① 회사의 지배인등기는 회사의 등기부에 하고, 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합자조합의 등기부에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6. 지배인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고 퇴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지배인 대리권의 소멸 [지배인의 사임,해임,사망,파산,성년후견개시]/영업주의 파산/영업 또는 영업소의 폐지/영업주인 회사의 해산으로 소멸합니다. 지배인이 사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업주나 회사가 지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등기신청서에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에는 지배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지배인 등기가 없더라도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쓰는 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표현지배인)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지배인 선임등기 신청 때 취임승낙서도 함께 내야 하나요?
취임승낙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배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제출합니다.
지배인의 사임 등기와 해임 등기는 서류 면에서 어떻게 갈리나요?
사임 등기에는 지배인이 개인인감을 날인한 사임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해임 등기에는 지배인 측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배인 인감신고는 하지 않으면 등기에 문제가 되나요?
인감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지배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배인을 두기 전에 상인 종류별 선임 결의 근거를 확인하고, 의사록인 경우 공증까지 마쳐 두면 선임·퇴임 등기에서 서류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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