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을 했을 때 일시이사 선임 신청에 대한 질의응답
주식을 상속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남아 있는 1인 이사가 협조하면 주주총회에서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어 일시이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인 이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대표이사나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주식을 상속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법무사님의 블로그를 애독하고 있는 새내기 법무사입니다. 거래업체의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대표이사 1인(주식 55% 소유) 과 이사 1인(주식 45% 소유)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망 후에 이사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은 회사 채무가 너무 많고,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도 많아서 주식을 상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 보고 싶어합니다. 상속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상속해서 주주총회를 열고,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법무사님의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일시이사로 선임하는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했으므로 남아 있는 이사 1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 본인만 출석하여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의 상속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인 이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1인 이사가 협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배우자를 일시대표이사나 일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에서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주식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일시이사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