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나요?
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 자리에 앉힐 수 있나요?
결론
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임은 이사회를 둔 회사에서만 가능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면 그 회사는 대표이사를 따로 둘 수 없습니다.
1. 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나요
기타비상무이사의 집행임원 선임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입니다.
법무사님 블로그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데 사정이 있어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는지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이사회를 두고 있는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합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그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도 집행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는 것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집행임원이 맡게 되는 업무와 권한은 상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집행임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대표이사 선임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임원 선임 자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집행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집행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하려면 이사회 설치 여부와 함께 대표이사를 둘 수 없게 되는 점을 확인한 뒤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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