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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임기 이사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2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결론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다르게 정하려면 정관에 그렇게 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3조 제2항이 정한 3년의 상한 안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별로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회사의 정관처럼 이사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한다'고 정어 놓으면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지주처럼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방식이나 LG전자처럼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하되 단기로 할 수 있다'는 방식의 정관이면 이사별 임기가 가능합니다.

단기 임기를 정할 때는 임기 만료일이 정기주주총회 이후가 되지 않도록 '선임된 날로부터 1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처럼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1. 이사의 임기는 법률상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사의 임기를 이사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 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대형 상장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달리 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하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립니다.

먼저 상법에 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을 까요? 상법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일반적인 정관으로는 이사별 임기가 안 되나요?

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달리 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을 중시하는 삼성전자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장 회사의 정관으로는 이사 별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정관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정관

제25조 (이사의 임기)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이 몸담고 있는 비상장 회사의 정관도 위 삼성정관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3. 이사별 임기를 허용하는 정관은 어떻게 쓰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해 놓아야 이사 별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사의 임기를 이사 별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은 상장회사들의 정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정관

제29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나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된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별로 각각 임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4. 단기 임기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TIP :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갑의 임기를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2025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2025년 정기주주총회가 2025년 3월 15일 개최된다면 2025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서 이사 갑의 임기를 '이사 갑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 내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로 기재해 놓으면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 종결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LG전자 정관

제2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선임된 이사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그런데 이사 갑의 임기를 2년으로 할 계획이면 이사 갑을 선임하면서 이사의 갑의 임기를 '선임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로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정한 회사에서 특정 이사만 1년 임기로 선임할 수 있나요?
정관이 이사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 이사만 다른 임기로 선임할 수 없으며, 먼저 정관을 변경해 이사별 임기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의 최대 임기를 3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나요?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별 임기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는 먼저 정관 규정을 이사별 임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뒤 선임 주주총회에서 이사별 임기를 기재해 결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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