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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 취소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2

이사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결론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순간 사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효력이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제출을 미룬 경우,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1. 사임한 이사의 사임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0일 대표이사에게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돌려 주기를 거부할 경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려고 하니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등기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했으니, 등기를 하지 말고, 본인의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이므로 사임의 의사를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할 때 사임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사임서에 인감날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구두로 사임의 뜻을 표했을 경우에도, 사임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사임 철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임의 효력발생과 철회 가능 여부를 담은 대법원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7다1710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다만, 대법원 판례 따르면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256 — 소유권이전등기[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임서 제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 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 손해 배상(기)[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이 사례에서 사임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이 사례에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대표이사에게 했으므로,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받음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임서를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임 의사표시에 사임서가 꼭 필요한가요?
사임의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 이메일 등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하면 사임 의사 표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무상 사임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서 철회 의사를 밝혀 등기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사임의 효력은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신청 중이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등기소에 철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임서 돌려달라고 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 이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법무사 사무실도 사임서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등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임서 제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철회를 주장하기 전에 그 사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며, 단순히 등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임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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