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 취소할 수 있나요?
이사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임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순간 사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효력이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제출을 미룬 경우,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한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1. 사임한 이사의 사임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2024년 3월 20일 대표이사에게 이사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등기가 되기 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돌려 주기를 거부할 경우,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하려고 하니 사임서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등기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 가서 사임의 의사를 철회했으니, 등기를 하지 말고, 본인의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그 직에서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의사표시이므로 사임의 의사를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신청을 할 때 사임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사임서에 인감날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했을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구두로 사임의 뜻을 표했을 경우에도, 사임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사임 철회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임의 효력발생과 철회 가능 여부를 담은 대법원 판결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7다17109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 판례 따르면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다7256 — 소유권이전등기[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 [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임서 제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 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31260 — 손해 배상(기)[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 [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3]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 [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이 사례에서 사임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이 사례에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례의 경우 사임의 의사를 철회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사임의 의사표시를 대표이사에게 했으므로,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받음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법무사/ 등기소 모두 사임서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사임서를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