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대표이사도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8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회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까?

결론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때는 대리인을 선임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대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도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의권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상장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지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려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염춘필 법무사에게 질의했습니다.

[답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능력만 있다면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도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주주총회 대리인으로 세울 때는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갖춘 뒤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