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이사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를 맡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무상 15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미성년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특별한 제한이 없어 실무상 취임이 인정되고, 이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미성년자였던 창업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특별한 쟁점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이사도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염춘필 법무사 살짝 난감해 합니다. 염법이 미성년자의 나이를 물어 봅니다. 16세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 다시 문의합니다. 그 나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도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이혼 등으로 부모 중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친권자)를 얻어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이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이 필요한가요?
다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15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 합니다.
3. 미성년자인 이사가 대표이사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이사가 대표이사도 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미성년자가 대 표이사로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모두 미성년자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의사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실무상으로는 15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나이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취임을 검토할 때는 나이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를 먼저 챙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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