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외국인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는 우리나라 공증인이 서명 본인 여부를 확인해 증명하면 처리됩니다.
92.12.26. 등기 제2632호 선례가 이 방식을 인정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행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은 본국 관청의 인감증명이나 증명서면을 정하고 있지만, 위 선례에 따라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국 대사관 공증, 해외 공증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외국인등록 후 인감증명 등 다른 방법도 상황에 따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취임승낙 서면,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되나요
해설 대상 상업등기 선례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체류 포함)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 이다.
92.12.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제9호, 제220조제2항 제3호, 제4호
이 선례에서 말하는 「거주(체류 포함)」의 의미까지 담은 후속 선례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2. 현행 상업등기규칙은 외국인의 증명 서면을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관련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2항은 본국 관청의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규정하지만, 위 등기선례에 따라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선례가 나올 때는 어땠나요
등기선례 제정 당시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 등은 이 조항이 준용됨
관련선례 해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 (체류 포함) 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 이다. '라는 등기 선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선례가 제정될 당시인 1992년도 상업등기처리규칙에는 외국인인 이사나 감사가 취임할 때 첨부해야 할 서면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인과 관련한 등기 수준은 '제3세계'에서도 아주 낙후된 나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인감증명이 없을 때에는 한국에 투자한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4.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취임승낙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제는 외국인의 취임승낙에 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 1)위 등긴선례와 같이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취임승낙서 2)우리나라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인감신고를 했을 때에는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3)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의 공증 4)본국 또는 해외 체류국 국가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확인 5)본국에 인감제도가 있을 경우 본국의 인감을 날인하고, 본국 인감증명서 첨부(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해외 체류국 본국 대사관의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취임승낙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