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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7

인감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있는데, 임원변경등기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94호는 인감증명제도가 행정청이 현재 사용 중인 인감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도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음이 허용되지 않는 실무입니다.

1. 인감증명서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이 신임이사로 김갑수를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도 첨부를 하는데요. 이사를 등기할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취임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은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나옵니다. 행정 전산망에 기록된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그것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갈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용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용도가 다르다고 하여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인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주소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선례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를 함께 정리하고 있고, 원문은 참조조문과 참조판례를 이에 덧붙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대법원 2001. 04. 19. 선고 2000도1985 — 공문서부정행사[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성립하는 것인바, 운전면허증의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일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문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는 모든 공문서가 행위의 객체에 포함되고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 부정행사의 개념조차 특정하기 어려워 과연 그러한 경우에도 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고, 만일 이를 긍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무릇 어떠한 공문서가 일정한 자격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사진도 첨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격증명에는 언제나 동일인증명이 내재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자격증명을 위한 공문서에 동일인증명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이 소지자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9의 규정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로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다.그 소지자의 인적사항 확인은 자격증명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현실 거래와 일부 법령이 정한 분야에서 운전면허증이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운전면허증의 사실적 내지 부수적 용도에 불과하고 본래의 용도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용도로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 용도 내지 부수적 용도가 본래의 용도로 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운전면허증 외에도 일정한 자격의 증명에 관한 공문서들로서 여권, 공무원증, 사원증, 학생증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공문서가 그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널리 사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러한 사실상 내지 부수적 용도도 본래의 사용목적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그 부정행사로 인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행위 객체와 태양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온 종전 판례들과 실질적으로 저촉된다. 문서에 관한 죄는 본래 그 내용이든 형식이든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일단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사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 침해되었다면 그 법익 침해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문서의 행사를 제한 없이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서면으로는 무엇을 내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도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동일성 및 신분 증명에 충분하고 기재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주민등록등본·초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해지나요?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를 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인감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이 면제되는 날이 올 것으로 전망하는 글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서류를 준비할 때는 주민등록번호·주소 증명용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따로 챙기고, 인감증명서는 취임승낙서 날인 증명용으로 구분해 첨부하는 것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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