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는 가능한가요?
결론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선례도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임 방식은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중에서 정할 수 있지만, 실무상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3인인데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답변합니다.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실무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도 5년 정도 전 쯤 한 번 그런 등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등기선례는 등기신청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는데, 이메일을 알려 달라고 한 후, 아래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89.10.18 등기 제1958호
(출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18. [등기선례 제2-69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는 실무에서 얼마나 흔한가요?
실무상 거의 없는 일이며, 집필자도 수년에 한 번 정도 그런 등기를 해본 정도입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선례를 근거로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 방식을 명확히 정해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