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업분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대표이사가 두 명일 때 각자 맡은 사업분담 부분을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 각자 사업을 분담하더라도 그 분담 부분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업분담은 회사 내부 관계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 대표이사가 두 명일 때 사업분담을 등기로 나타낼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거래처의 담당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이사가 두 명일 때 각각 회사 내부의 사업분담부분을 정하고, 그 사업만 전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각각 사업을 분담해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사업분담 부분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내부 규정으로 대표이사 간 사업을 나누어 전담시키는 것도 안 되는가요?
내부적으로 사업을 분담해 그 사업만 전담하도록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정해도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관계를 나타내려면 사업분담 등기가 아니라 공동대표 등기 등 등기 가능한 방식인지를 먼저 가려보시기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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