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원수를 결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어 곧바로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점이 일반 이사와 다릅니다.
1. 주식회사에서는 사임등기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주식회사부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정관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현재 00의 이사의 수도 3인입니다. 이 이사들 중에 1인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 선임없이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의 사임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못미치기 때문에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한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 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됩니다. 상법에는 이러할 때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가 된다고 법정해 놓았습니다.
2. 재단법인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회사처럼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못미칠 경우에 후임자 선임없이 사임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 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에 못미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3.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면 원수를 결하더라도 퇴임등기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다만, 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의 00국장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당연직 이사는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절차 없이 인사발령만으로 이사의 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퇴임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4. 상업등기선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나요?
이 문제에 대한 질의회답이 상업등기선례로 제정되어 그 요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404-1호, 시행 ]
1. 재단법인의 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의 사유로 퇴임하여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 또는 사임된 종전 이사에게 이사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다만, 당연직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하고 퇴임하여 비록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한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직 이사의 퇴임등기만의 신청이 가능하다.
(2024. 4. 4. 사법등기심의관-185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다2107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61호, 제1-353호, 제4-8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