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의 사임등기는 화해권고결정과 일시감사 선임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시감사 선임 청구와 그 등기가 먼저이고, 그 뒤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사임등기의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므로, 감사의 원수를 결한 상태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사임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필수적 상설기관이어서 후임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감사의 권리의무가 남기 때문입니다.
1. 감사 사임등기를 거절당한 사례
고길동은 주식회 높이나는새의 감사입니다. 감사직을 사임했으나 회사가 감사 사임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아무도 감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고길동이 여기 저기 물어보니, 사임의 등기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나 이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서 감사가 직접 사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길동은 감사 사임 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고길동이 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사임등기를 신청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여서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임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대법원 행정처에 질의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사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행정처 질의회답의 제목이 곧 결론입니다.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6. 5. 29. [상업등기선례 제2-87호, 시행 ]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3. 그럼 어떻게 사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질의회답은 거절 사유만 밝힌 것이 아니라 절차상 출구도 안내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① 「상법」 제386조제2항(「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즉 일시감사의 선임 청구와 등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참조 자료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참조재판례 : 대법원 2005. 3. 8.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87호, 등기예규 제489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49항, 제160항, 제164항, 제35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