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는 왜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지배인선임등기 신청서에는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와 이사·감사 등은 위임관계여서 취임승낙으로 위임관계가 성립하지만,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는 상업등기선례의 답변 내용이고, 오늘날 첨부서류는 상업등기규칙 제86조가 정합니다.
1. 이사·감사 선임등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상인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회사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을 선임하고, 그 선임등기를 할 때에는 선임되는 이사나 감사 등이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한 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취임승낙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법 등이 있음)입니다. 회사와 이사 등의 관계는 위임관계이고, 회사가 선임을 하고, 당사자가 취임승낙을 해야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등기를 할 때에도 선임행위를 입증하는 주총의사록 등과 본인의 취임승낙을 입증하는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합니다.
2.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데 회사와 지배인은 위임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만 제출하고,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선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례가 참조조문으로 든 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은 이후 삭제되었고, 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지금은 상업등기규칙 제8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