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의 해임 가능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신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상실하므로 후임 이사 선임으로 지위를 끝낼 수 있습니다.
1.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무엇인가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이사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합니다. 권리의무 행사 중인 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이므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원수에 관한 상법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사례에서는 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생겼나요?
주식회사 00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므로 법률상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입니다.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00의 사내이사가 갑, 을,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입니다. 병을 해임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병이 염춘필 법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병을 해임하고자 합니다. 염춘필 법무사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봅니다. 이사 병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인 것을 확인합니다.
3.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00의 대표이사 갑은 깜짝 놀라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염춘필 법무사는 대법원 판례를 출력해서 설명을 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8540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제385조 제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나 (이하 ‘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 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대신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되므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해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