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 퇴임 변경등기에서 퇴임 증명 서면과 주소증명서면은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나요?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 변경등기에서 등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첨부할 서면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르면 등기관이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면 원칙적으로 주소 불일치만으로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며, 주소가 일치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왜 대표이사 퇴임등기에 주민등록초본을 습관적으로 첨부하게 되었나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 등기를 신청할 때 습관적으로 여러 서류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회사 정관을 첨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임등기를 할 때에도 퇴임을 하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예가 많습니다.
염법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왜 항상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나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법무사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할 때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을 때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주민등록초본을 달라고 해서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2. 등기부 주소와 인감증명서 주소가 다를 때 보정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응 수긍이 가긴 하지만, 염법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면,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이 주소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전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라고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인감증명서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다면 등기관이 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일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주지 마셔요.]
3. 주소증명서면은 원칙적으로 첨부할 서면이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한 상업등기선례의 질의회답이 그 답의 근거입니다.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3. 5. 14. [상업등기선례 제2-38호, 시행 ]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1781 질의회답)
퇴임 변경등기에서 등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 선례가 함께 참조한 판례와 선례는 무엇인가
참조조문 : 상법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제317조, 제549조, 상업등기법 제64조, 제77조, 제81조, 제109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8.12.15 선고 2007마1154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1]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40, 상업등기선례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