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긴 뒤 사임할 때 주소변경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임등기와 함께 주소변경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어서 변경 후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등기선례도 퇴임 전 주소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 대표이사 주소는 언제까지 등기하여야 하나요?
법무사님! 대표이사가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임합니다. 사임등기를 할 때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같이 해야 하는지요? 같이 해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우선 대표이사 주소가 왜 등기 문제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임을 할 경우 사임등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함께 해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주소 변경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임할 때도 주소변경등기를 같이 해야 하나요?
다음은 사임등기와 주소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의 실무 문제입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사임등기와 함께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임서에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임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등기상 대표이사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같이 신청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임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등기관이 주민등록초본도 같이 제출하라는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대법원 등기선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한 등기선례와 질의회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87. 6. 13. 등기 제351호)
질의요지 :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법정원수 결원으로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다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와 다를 경우 퇴임등기에 앞서 그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93. 1. 1. 시행) 제2조에 의하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이사가 1 인인 회사에 있어서 타당한 선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