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서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나누어 적어 보내야만 할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은 비상장회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소집통지 단계에서 이사 후보를 종류별로 구분해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을 둔 비상장회사는 '이사 선임의 건' 하나로 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배제 규정이 없는 회사도 '이사 5인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특정할 수 있고, 종류별로 나누어 기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에 따라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도록 특례가 있어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비상장회사는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나요
거래처의 문의에 답하다가 찾아본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을 제 블로그 어디에선가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관련 판례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 5인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특정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2인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 이사 2인 선임의 건',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으로 주주별로 구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상장회사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상장회사는 후보자를 미리 특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 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3. 등기 규정은 구분 통지 의무의 근거가 되나요
설립등기에서 이사의 종류별 성명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것이 소집통지에서의 구분 의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판단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판시 내용
관련 고등법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