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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6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PFV)의 대표이사 선임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예: PFV)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제1538호)는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계에서는 사내이사만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상근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처럼 상근임원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33호도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이사가 3인 이상이면 대표이사 등기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대법원 등기예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예규]에 따르면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를 '사내이사만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관련 규정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 11. 21.]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 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회사도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어야 하나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예 PFV)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에도 상근임원을 둘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경우들이 있으며 법인세법 상의 PFV의 경우에도 상근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처럼 상근 임원을 금지하는 법령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조직 등)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11230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상근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예 PFV)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62362 — 주주총회결의취소[1]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서울고법 2007. 03. 08. 선고 2006나66885 — 주주총회결의[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감사제도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 및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상근여부를 이사회에게 결정하게 한다면 보다 충실한 사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 여부의 면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상업등기 선례는 어떻게 답하고 있나요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 선례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0.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33호, 시행 ]

PFV 등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의 등기를 준비한다면, 대표이사로 선임할 사람이 사내이사 요건을 갖추는지를 등기예규 기재방식과 대조하여 먼저 살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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