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주주총회만으로 대표이사 해임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는 선임한 기관이 해임하므로, 정관상 이사회가 선임기관이라면 주주총회에서 곧바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직을 해임하면 이사직 상실로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하므로 이사회 해임결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기관은 정관이 정한 선임기관인가요?
다리 문장 없이 상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대표이사를 어디서 선임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라 하더라도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일 때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이사회로 정해 놓은 회사라 하더라도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면 대표이사직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임기관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사의 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해 버리면 이사인 대표이사는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도 퇴임합니다. 그래서 위 통화에서 염법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