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 보통결의요건일까? 특별결의요건일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보통결의로 충분한가요,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회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의 결의요건은 상법이 별도로 정하지 않아 이사 해임과 구별됩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사내이사 직위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해임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은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손해배상)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어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라도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해임은 보통결의인가요, 특별결의인가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일까요? 특별결의요건일까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상법 제385조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때에는 상법에서 그 결의요건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보통결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와 참석주식수 과반수 찬성]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사내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이사 해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요건은 제434조가 정하는 결의방법을 따릅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겸 사내이사의 사내이사 직위만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3. 대표이사 해임에 이사 해임 손해배상 규정이 유추적용되나요
임기를 정한 대표이사를 해임해도 이사 해임과 달리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결이 확인해 줍니다.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09.13 선고 2020다245552 —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판례 원문 보기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