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
대표이사를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뽑으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요?
결론
대표이사 선임 기관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바꾸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인 회사는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를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1. 어떤 회사가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2인인 경우 1인 또는 2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상법 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에도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먼저 어떻게 변경하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2. 정관을 어떻게 변경하나요?
[변경 전 정관]
제39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변경 후 정관]
제39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정관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의 의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2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은 각각 어떤 결의로 처리하나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그 후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합니다.
정관변경과 대표이사 선임을 따로 열어야 하나요?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정관변경의 건과 제2호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의안과 대표이사 선임 의안을 함께 올려 특별결의와 보통결의를 같은 주주총회에서 순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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