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상장회사 감사 해임할 때 3%룰 적용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09

상장회사 감사 해임 안건에도 3% 룰이 적용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건가요?

결론

상장회사에서는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감사 해임 때에도 3% 룰이 적용되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 해임에는 3% 룰이 적용되지 않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주도 보유 주식 전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산 대상에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의결권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가 포함되며, 정관으로 100분의 3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는 왜 다른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 3%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해임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 특례를 정한 상법 542조의 12에 의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경우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받나요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 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특례를 정한 상법 조항이 이 제도의 근거입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3. 감사 해임에 3% 룰이 적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규정이 감사의 선임·해임에 준용됩니다.

② 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 선임 안건에도 해임과 같은 의결권 제한이 준용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규정이 감사의 선임·해임에 준용됩니다. 따라서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할 때에도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100분의 3을 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그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이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상장회사 감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 전에 정관의 주식 보유비율 규정과 합산 대상 주주의 보유분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