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이후 해당 대표이사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유지된 대표이사를 회사 결의로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해도 등기를 갖출 수 있을까요?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임등기와 새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해임·신선임이 있었더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 관계에서도 무효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본안 판결에 따라 결과가 판단되어야 하며 회사 결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이루어진 뒤 해임·선임 등기가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김갑동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졌고, 홍기남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의 등기를 법원이 촉탁합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가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 주식회사 큰새의 주요주주들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김갑동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을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박찬수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큰새는 직무집행정지가 된 대표이사 김갑동의 해임등기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박찬수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홍기남도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하며, 처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위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2.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 대표이사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나요
대법원 92다5638 — 건물명도 · 판례 원문 보기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김갑동의 해임과 대표이사 박찬수 선임은 무효이며,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 본안의 판결에 따라 그 결과가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결의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본안 판결에 의한 해임이 확정되어 등기하는 경우에야 대표이사 등기도 말소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유지 상태에서 회사 결의만으로는 그 등기 경료가 어렵다는 결론과 맞닿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관련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때 동인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반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결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 대표이사와 법률행위를 한 거래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위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