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참석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안건의 유효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04

임기가 만료된 감사가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해도 의결안건에 문제가 없나요?

결론

사단법인 감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더라도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한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후임이 유효하게 선임되어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구 이사만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임기가 만료된 감사도 후임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단법인 감사 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귀원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총회에 참석한 것은 비록 임기만료로 퇴임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후임 감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시사항】

  1.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5도8875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판례 원문 보기

2. 후임 선임을 둘러싼 다툼이 있으면 구 감사만 직무를 수행하나요

[2]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3] 사단법인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임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당선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판결 확정 전까지는 전임 이사장에게 이사장의 직무수행권한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5도8875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후임 감사가 이미 선임되었는데 그 선임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그때는 누가 직무를 수행하나요?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 임기가 만료된 구 감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후임 감사의 선임이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구 감사의 직무수행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임기만료된 감사의 참석이 문제되는 총회·이사회 의결은 후임 선임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선임 경위를 갖추어 법무사에게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