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겸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효력
감사가 이사나 사용인을 겸임하면 그 선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겸임 상태의 선임은 무효가 되는 대신,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7다60080 판결은 피선임자가 새로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취임 승낙을 기점으로 종전 직위는 사임으로 정리되고 새로운 선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1.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러면 감사가 겸임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로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2. 겸임의무를 위반한 선임은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 합니다.
이 판결이 문제 삼은 쟁점과 결론을 판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감사 겸임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판시사항】
[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 손해배상(기)[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