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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겸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그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1

감사가 이사나 사용인을 겸임하면 그 선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겸임 상태의 선임은 무효가 되는 대신,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2007다60080 판결은 피선임자가 새로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취임 승낙을 기점으로 종전 직위는 사임으로 정리되고 새로운 선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1.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러면 감사가 겸임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로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2. 겸임의무를 위반한 선임은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 합니다.

이 판결이 문제 삼은 쟁점과 결론을 판례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감사 겸임의무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판시사항】

[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 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0080 — 손해배상(기)[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하여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에 비해 그 직무와 책임이 감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비상임 감사를 두어 비상임 감사는 상임 감사의 유고시에만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상관습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상임 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출처: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감사 직을 계속 유지해도 되나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취임 승낙 시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사 직은 사임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사가 감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부 효력의 법리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되는 반대의 경우에도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임행위가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겸임 문제가 있는 회사는 취임 승낙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직위의 사임 정리와 등기 기록을 판결 법리에 맞춰 점검한 뒤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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