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상태에서 특정 이사 1인만 사임으로 퇴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특정 이사 1인만 사임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라도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취지 때문입니다.
등기선례 제6-659호도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후임 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함과 동시에 임기만료 사유로 기존 이사 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1.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면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두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갑, 을, 병, 정이 있으며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 전원의 임기가 2024년 7월 31일 만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갑과 을이 한편/ 병과 정이 한편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하면 가부동수가 되므로 이사회 결의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00의 대표이사 갑이 염법을 찾아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사 정만 임기만료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염법 단호합니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경우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부 이사만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만 사임하는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후임 이사 3인 이상을 선임함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갑,을,병,정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이사만의 퇴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상법 규정이 이 답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결원의 경우)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4. 19. [등기선례 제6-659호, 시행 ]
(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