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상 감사의 겸임금지는 자회사 감사 겸임에도 적용되는가요?
결론
자회사 감사 겸임은 겸임금지의 대상이 아니어서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감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는 것만 금지합니다.
실무에서도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블로그 구독자입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회사의 감사를 자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감사의 경우 상법에 겸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
제 블로그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급적 회사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자회사 감사 겸임은 왜 허용되나요?
위 조항을 반대해석하면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실무에서도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임이 허용되는 직무와 금지되는 직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법 제411조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 겸임을 금지합니다. 자회사 감사 직무는 이 금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반대해석상 허용됩니다.
손자회사 감사까지 겸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보나요?
실무상 모회사 감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회사의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겸임 대상이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가 아닌 감사 직무인지를 먼저 가려보는 것이 실무상 혼선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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