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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총을 하지 못했을 때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일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09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못해도 임기 만료된 이사는 3월 31일자로 퇴임한 것이 되나요?

결론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나 감사가 있어도 회사의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임원은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도래에 따라 퇴임일자가 정해집니다.

1.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을 때 임기만료 퇴임일은 언제인가

2026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해야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사의 임기만료퇴임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나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으로 봅니다.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못한 회사는 임기만료 임원이 2026년 3월 31일자로 퇴임한 것으로 정리하고, 중임이 필요한 임원은 늦어진 총회에서 절차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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