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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2

지배인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해임해도 되나요?

결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가 나면 회사는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합니다.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등기 신청까지가 해임 절차의 마무리입니다.

해임등기 신청에는 지배인 개인의 서류나 인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지배인 해임은 누가 어떤 결의로 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가 선임한 지배인을 해임하려 합니다. 지배인을 해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 해당 지배인의 인감이 필요한지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로 지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을 해임할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하는데, 지배인 개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임 후 어떤 등기를 신청해야 하나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해임 결의가 있으면 관할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로 마무리합니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임과 해임 모두 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고 둘 다 등기사항입니다. 다만 해임 시에는 지배인 개인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배인이 인감을 내놓지 않아도 해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해임등기 신청에는 지배인 개인의 인감이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가 해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회 해임 결의를 먼저 확정한 뒤, 지배인을 둔 장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임등기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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