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컨설팅 (1)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을 해임하는 방법,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상황에 맞는 것을 택합니다.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주주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해 해임할 수 있고, 주주명부 기재와 실물주권 보유가 주주 자격의 강한 근거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인 정관이라도 이사의 소집요청과 내용증명 절차를 거치면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부족해 주주총회나 이사회로 해임할 수 없으면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부터 시작하는 정상 절차가 최선이며, 통상 3개월 정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해임등기를 신청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등기도 무효이므로 실체관계 확인 없이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
1.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어떻게 사고가 되는가
대표이사의 해임, 그 아찔한 위험성 1996 년도 제 3 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등록을 하고 업무에 뛰어들었으니 필자도 법무사 업을 시작한 지 18 년이 되었다. 업무의 성격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법무사 업이어서 한시라도 편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필자가 개업 초 동기 법무사로부터 받은 다급한 전화 한 통이, 대표이사 해임등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염 법무사, 큰일 났어.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주었는데,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어 깜짝 놀라 상업등기소에 전화를 해 신청인의 대리인을 수소문한 끝에 나한테 연락했다는 거야.” 필자는 직감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나?” “ 글쎄, 지금 확인전화를 받고 나도 당황해서 바로 염 법무사한테 연락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지?” 필자는 우선 2 차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까 생각했다. “ 먼저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봐. 대표이사 변경 후 소유권이전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부터 파악해 보자구.”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해 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다. “ 염 법무사, 정말 고마워. 회사에 연락해서 부동산이 있는지 물었더니, 30 억 원 정도 하는 본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그래서 바로 그 소재지를 물어 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어. 그런데 정말 근저당권등기 신청 중에 있더라구.
등기소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제발 근저당권등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 등기소에서도 사정을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을 달라고 하더군.”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후, 천만다행으로 모든 일이 잘 수습되었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찾아왔다. 동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 아,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잖아. 그래서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 대표이사 ’ 라고 등기되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물론 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새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해 부실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본 손해에 대해 회사가 아닌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등기를 해준 법무사가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했던 채권자가 혹 돈을 미리 대출해 주진 않았나?” “ 하늘이 도왔지. 사채업자이었던 것 같은데, 근저당권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돈을 송금하기로 했다는 거야. 정말 이럴 수도 있군! 운이 나쁜 거야, 아니면 운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했다. 동기는 당시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그가 여러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고, 몇 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해주면서 친해졌는데,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갖고 와서는 자신과 지인이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 부득이 해임시키려고 한다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예가 거의 없었던 때라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실제 컨설팅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2. 주주명부와 실물주권만으로 1인주주의 해임이 가능한가요
【사례 1】한 주주가 발행주식 전부 보유 - 살얼음을 걷는 듯한 대표이사 해임 어느 날 종로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해 상담을 하고 싶은데, 방문이 가능할지 물어왔다. ‘ 대표이사 해임 ’ 이라는 말에 약간 긴장을 하면서 회사를 방문했다.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전무, 그리고 법무담당 실무자가 있었는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투자를 했던 회사 중 하나가 말썽이 나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데 수임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 그리고 주주명부를 볼 수 있는지요?” 법무담당자가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는 증명서에 쓰인 회사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필자가 지난해까지 거래하던 회사였는데, 얼마 전 주주가 바뀐 후로는 연락이 끊겼던 회사였던 것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필자가 등기를 한 이후에도 두 번이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있었다. 필자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쳐다보면서 물었다. “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대표이사는 다행스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혹스럽다는 것인지 약간 당황하는 듯하면서 “ 법무사님,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하고 물었다.
“ 예, 얼마 전까지 제 거래처였습니다.” “ 아, 그러면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사업목적상 매출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비록 경영권 분쟁이 있으나, 회사가 정상화된다면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만 해도 1 백억 원 가량 됩니다. 저희 쪽에서 대표이사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자기쪽 사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언제든지 빼내갈 수 있으니까요.”
필자는 드디어 핵심을 찾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다. “ 제가 이 회사를 거래할 때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두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주식도 매입할 것이라는 말을 실무자한테 들었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관계가 끊어졌는데, 혹시 그 주식을 매입하셨는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무담당자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필자는 법무담당자가 가지고 온 주식양수도 계약을 살펴보고, 이 주식양수도 계약서만 가지고 현금성 자산만 100 억 원이 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가 이 회사는 주주의 수는 적지만, 다행히 명의개서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방문해서 주주명부를 발급받았고,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예탁해 놓았던 주권 전부를 찾아왔다고 했다. 법무담당자가 주주명부와 주권을 가지고 왔다. 주주명부와 주권을 확인해 보니, 현재의 투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 대표님, 그러면 주식양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모양이군요. 저희들이 등기를 하면서 실체관계 전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니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물주권이 발행된 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실물주권까지 갖고 있으면 주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되는 권리추정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실물주권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가 1 인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라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인 이사와 이사,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면, 대표이사직을 별도로 해임하지 않아도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직도 해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주주명부 기재와 실물주권 보유가 갖는 의미를 두고 대표이사와 다시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필자는 문제해결의 방법과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이 대표이사가 필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다. “ 아니, 법무사님! 명의개서대리인이 발급한 주주명부에도 우리가 1 인주주로 주식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실물주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임의로 주주총회를 열어 우리 측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요? 만약 우리가 주주명부나 실물주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필자는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 적당히 말을 얼버무린 후, 다음 주제로 이어나갔다. “ 그런데, 대표님!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것이 해결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법무사도 수임하기를 주저하지만, 공증사무실도 공증을 해 주려 하지 않고, 등기관도 등기를 잘 안 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는 곧 ‘ 아차, 잘못 건드렸다 ’ 는 생각이 들었다.
“ 법무사님, 아니 그렇게 어려운 등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우리 측이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했지요?” 투자회사의 대표자가 잔뜩 인상을 쓰면서 항의하듯 질문을 했다. “ 대표님, 제가 지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 이 회사의 경우에도 앞으로 실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방 또한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터이고, 그런 주주명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계에서 실물주권의 보유 여부를 잘 따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처럼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건의 두세 건은 민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실의 실무자와 변호사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공증수수료가 6 만 원인데, 어느 공증인이 이를 쉬이 해주겠습니까? 차라리 그만큼 덜 벌고,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와 공증사무실이 공증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자회사의 대표도 공증의 어려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물었다. “ 내일 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인을 출석시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증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여 정당한 주주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회의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해 줍니다.” “ 좋습니다. 그럼 등기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있던 투자회사의 전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 전무님, 원래 등기를 신청하면 Random 방식으로 등기관이 지정됩니다. 그러나 경영권분쟁이 있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연속해서 신청하면, 그 전에 해임등기를 처음 했던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가 배정됩니다.
당해 회사의 사정을 그 등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법원의 배려이지요. 예전에는 등기관이 대표이사의 해임을 두고 실체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등기 심사 중에 해임되는 쪽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했을 경우 이를 참작하기도 했구요. 그러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에 대한 등기관의 형식적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대부분의 등기관들이 해당 서류가 적법한 지만을 보고 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서류에 하자가 없으므로,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공증인이 출석, 공증한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무사히 대표이사 등의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다시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가 왔다.
등기를 마쳤어도 경영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재해임과 본점이전·신주발행으로 맞서 옵니다.
“ 법무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등기를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상대방이 다시 우리가 선임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기 측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요. 회사의 본점까지 울산으로 이전했구요. 게다가 1 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해 그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상대방도 프로 조언자의 조언을 받는 듯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 본점이전을 하는 때도 있는데, 타관으로 본점이 이전되는 동안에는 이쪽에서 해당 회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기간 연장을 위해 타관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주총회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한 후 원래의 등기부를 회복하려 할 때도 본점이전을 해 놓게 되면,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등기부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 등기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쪽에서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 상대방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면서, 1 백만 원어치의 신주를 발행했으므로, 이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지만, 냉정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상태에서 물러날 수도 없으니 말이다. 이후 진행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 이 분쟁의 결론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도록 한다.
3. 이사회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누가 이사회를 소집하나요
【사례 2】가장 쉬운 방법 -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해임 처음 듣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하며 30 대 중반의 남성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1 년 전 친구 셋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씨푸드 레스토랑을 열었고 친구가 대표이사직에 있으며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본인과 또 다른 친구는 이사직에 있지만, 실제 레스토랑 운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월에 한 번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회계장부를 확인하고, 매출과 그 달의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기록만 있고, 현금으로 결제한 기록은 없는 날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지인 몇 사람을 시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한 후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고, 그날 매출 장부를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그 현금 매출이 누락되어 있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대표이사 몰래 ‘ 몰래카메라 ’ 를 설치하고 살펴보니, 놀랍게도 대표이사가 현금매출 분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몰래 챙겨가는 장면이 잡힌 것이었다.
여기까지 듣고 필자는 회사의 주식보유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물었다. “ 본인과 친구 셋이서 각각 1/3 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거나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주면서, 사례의 경우 각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중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시킬 수 없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10 억 원 이상이어서 이사의 수가 3 인이어야 했으며, 설립 당시 현 대표이사 (A), 본인 (B), 그리고 대표이사와 같이 잘 알고 있는 친구 한 명이 투자자 겸 이사 (C) 로 참여했다고 한다.
필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데 C 가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 글쎄요. C 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상황설명을 하면 C 도 동의해 줄 것입니다. 근데, 법무사님! 저희 회사 정관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나요?”
정당하게 할 법한 질문이었다. “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불응하면, 직접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이사의 자격으로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십시오, 언제까지 소집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일자도 특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개최일 7 일 전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므로 이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한 후,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 반드시 공증인을 출석시켜서 출석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이쪽에서 편한 곳이 좋습니다. 가급적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에서 회의를 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일 상대방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경우의 수 별로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사 (B) 는 필자에게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이사를 어떻게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 아시겠지만,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인데,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수의 2/3 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이사의 직을 해임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킴과 동시에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도 같이 결정하시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적법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주주총회일 14 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이사직을 맡은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므로 공증인을 출석하여 출석공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임 후 뒤따를 수 있는 손해배상과 소송 문제까지 세 가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사 (B) 는 필자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다. “ 이사를 해임하면, 해임당한 이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혹 법원에 해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상법」에 의하면 해임당한 이사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 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까지의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반드시 변론절차를 거치고 기간도 1 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해임 당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아야 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신속하게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므로 굳이 대표이사 해임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표이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이사 (B) 는 자기의 속내를 필자가 훤히 보고 있다는 듯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 법무사님, 사실 저희 셋은 오랜 동안 절친한 친구관계입니다. 이번에 몹시 배신감을 느꼈지만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좋은 편입니다. 계속 회사를 유지하고 싶은데, 대표이사랑은 더 이상 친구관계도 사업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친구한테 주식을 양도하라고 하니 턱없이 비싼 값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사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경우에 형사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식양도를 받는 방법을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실무에서는 실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라고 말해주며 상담을 마쳤다.
이후 이사 (B) 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기존 대표이사와는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4. 지분이 부족하면 어떤 절차로 해임해야 하나요
【사례 3】길고도 험한 방법 - 법원을 통한 대표이사의 해임 두 달 전쯤의 일이다. 노신사 두 분이 회사를 방문했다. 한 분은 회사의 투자자 겸 이사 (A) 라 했고, 또 한 분 (B) 는 이 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이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신 분의 법률지식이 법률전문가 이상이었다. 필자의 경우 특히 고객과 동행한 분이 해당 분야에 박식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혹 전문적인 꾼이 아닌지 본능적인 감각으로 의심하는데, 이 분에 대해 그러한 의심을 갖고 상담을 하면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사정은 이러했다.
80 년대 중반에 평택지역에 3 만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개발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 고객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는 평택지역에 공장부지의 수요가 많지 않아 분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묵혀 왔던 땅이 인근 지역이 개발되며 천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작년에 이를 다시 개발할 목적으로 주주들이 모여, 10%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땅을 헐값에 매각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주주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해 주는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그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필자를 방문했다는 것이었다.
“ 그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를 그동안 방치해 온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필자가 이렇게 말하자, B 가 나서서 그동안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주주명부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A 의 주식지분이 30% 정도였다. 이 주식지분으로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니, 현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에 동조해 줄 수 있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 지분을 합치면 약 전체 지분의 55% 정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오히려 필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머지 주주들은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이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필자가 이렇게 묻자 B 가 오히려 이렇게 물었다. “ 법무사나 등기관이 실체관계에 대해 조사할 의무나 권리가 있습니까? 필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서 실체관계를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법무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를 검토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B 의 요구는 분명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대표이사 선임 결의안에 대해 55% 의 주주들이 찬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어 올 터이니, 공증을 받아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신청해 달라는 것이었다.
자기들이 직접 등기를 해 볼 요량이었는데, 잘 알고 있는 공증사무실이 공증업무를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필자를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법무사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 생각하실 테니 저희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던지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A 가 입을 열었다. “ 그런데 법무사님. 저희들이 제안한 안 말고 다른 안이 있나요? 저희들은 현 대표이사가 땅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근저당권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어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비용을 충당하다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 어떤 소송을 하셨나요?”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해 보았고,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해 보았지요.
아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이런 소송을 통해서도 방법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필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 그래서 다짜고짜 주주명부만 갖고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등기를 해 달라고 했구나!’ “ 그러시더라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를 절대 신청해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주주들은 선생님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나요?
이미 잘 알고 오셨겠지만 이 사건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B 가 나서려 하자 이번에는 A 가 말렸다. “ 저희들도 여러 소송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법무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필자는 창밖을 한 번 쳐다보고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했다. 여기서 끝내야 하나, 아니면 한 번 더 덕을 쌓는 심정으로 상담을 계속해야 하나? “ 선생님, 이 사건은 시간이 걸려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정상적인 길을 찾아 일을 추진했다면, 지금쯤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선 이사의 수도 저희가 소수이므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얻는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로는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지요.” 연락이 안 되는 주주들에 대해 슬쩍 거론해 보았는데, 이 분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 먼저 법원에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할 수 없지만, 현재 이사의 수가 3 인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해 상대방 이사의 수가 2 인이므로, 추가로 선임될 이사 3 명의 성명을 특정해서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가해 주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자를 신청서에 기재해서 같이 신청하게 되면, 법인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서에 기재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쪽 주식수가 55% 이므로, 추가로 우리 쪽 이사 3 인을 선임한 후, 이 이사들이 다시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현 대표이사를 소환해서, 신청인이 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신청 이유는 타당한지 심문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2 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2 주 이상이 소요되므로 3 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B 가 말했다. “ 좋습니다. 법무사님. 저희가 그러한 방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음은 급하고 하니 이리 저리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부디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부터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전반에 걸쳐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