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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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전원 서면결의 대표이사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8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결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도 주주전원 서면결의 서류만으로는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실무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요구하며, 서면결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정이 나옵니다.

1.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해임해도 등기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두 명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입니다.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전원 서면결의만으로는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등기실무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두 명이고,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억원 미만이므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에 갈음할 수 있으나,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해 대표이사를 해임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해 주지 않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한다 하더라도, 실체적 효력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해임의 실체적 효력까지 서면결의로 부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해임의 실체적 효력 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실무상 서면결의 서류만으로는 해임등기를 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추는 것이 등기 절차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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