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해임시 3%룰이 적용되는가?(감사 해임 의결권)
비상장 회사에서 감사를 해임할 때도 선임 때처럼 3%룰로 의결권이 제한될까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해임에는 3%룰이 적용되지 않아, 3%를 초과 보유한 주주도 주식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3%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해임은 상법 제415조가 제385조를 준용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 모두에 3%룰이 적용됩니다.
1. 감사 선임에는 3%룰이 적용되나요?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상법 409조 2항에 따라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실무상 '감사 선임시 3%룰 ' 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그러한 3%룰이 적용될까요?
실무를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2. 감사 해임에도 3%룰이 적용되나요?
해임을 규율하는 조항을 확인해야 이 질문에 답이 됩니다.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리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다리
상법 제385조 제1항(해임)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위 상법규정을 보면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3% 룰을 적용하지만,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3%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특별결의로 해임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도 자기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선임과 해임의 결을 왜 다르게 정했나요?
그러면 감사의 선임과 해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왜 달리 정해 놓았을까요?
감사 선임 3%룰은 대표적인 소수주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소수주주가 쉽게 감사를 선임할 수 있게끔 지배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소수주주에게 감사를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되, 감사를 해임할 권한은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에게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상장회사는 선임과 해임 모두 3%룰이 적용되나요?
상법에는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룰은 상장회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같이 적용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장회사에서는 감사(감사위원회위원)를 해임할 때에도 3%를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