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사 감사 등)취임 사임 해임 효력발생시기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 사임, 해임은 각각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취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합니다.
사임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임은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임원 취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 (위임계약) 이 성립하여야 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에 회사와 이사 후보자 사이에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이사 취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사 선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과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한다.
2. 사임은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3. 해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