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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감사 등)취임 사임 해임 효력발생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4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 사임, 해임은 각각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결론

취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합니다.

사임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임은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임원 취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 (위임계약) 이 성립하여야 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일 이전에 회사와 이사 후보자 사이에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이사 취임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사 선임의 효력은 선임행위(주주총회 선임결의)과 취임승낙 일시 중 늦은 때 발생한다.

2. 사임은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 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도달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수리행위나 별도의 사임서 제출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회사가 정관으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3. 해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선임기관이 해임결의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에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둘 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취임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시에 이사 취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철회할 수 없나요?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임의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 이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취임·사임·해임을 다룰 때 각 효력발생시기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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