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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이사 등이 체류지 공증인에게 취임승낙서 등을 공증할 수 있다는 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7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취임승낙서나 사임증명서를 체류국 공증인에게 공증받아도 상업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

2014년 상업등기규칙 개정으로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체류국 공증인의 인증도 규칙 개정 취지상 허용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입니다.

종전에는 상업등기선례가 대표권 있는 이사·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 증명서면에 대해 본국 관공서·본국 공증인·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만 허용하고 거주·체류국 공증인의 인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 곧 서명날인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나라 공증인의 인증이든 그 확인 기능은 같다는 것이 법무사 염춘필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2013년 등기법학회 발표에서 제기되어 상업등기규칙 관련 조항 개정으로 반영되었고, 같은 내용의 보정을 두 번 제출해 두 건 모두 교합된 실무 경험이 뒷받침합니다.

1. 어떤 보정명령을 받았나

보정사유

등기관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다음 절부터는 이 보정명령에 대한 법무사의 보정내용을 차례로 펼칩니다.

2. 보정내용

존경하는 등기관님!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사 염춘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정을 합니다.

2. 종전 규칙과 선례는 체류국 공증인을 어떻게 보았나

제가 2013년도 등기법학회에서 대법원 공무원 교육원의 상업등기 담당 교수님을 모시고 '외국인(회사)와 관련한 상업등기 첨부서면에 관한 검토' 소고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 발표 당시 상업등기규칙은 보정에서 적시해 주신 상업등기선례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선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학회에서 법무사 염춘필이 발표한 내용 중 관련사항

②대표권이 있는 이사나 (대표)청산인일 경우

상업등기규칙 84조 3항 에 따르면 ‘대표권이 있는 이사나 (대표)청산인일 경우 에는 취임이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에 따르면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607-1호)’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거주나 체류국에 있는 외국인의 본국 영사관 또는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서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제 실무를 하다보면, 거주지나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이 먼 거리에 있어 방문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 본국 관공서’를 ‘ 본국지에 있는 관공서’로 해석하는 일부 실무 사례에 따르면, 거주지나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에서 받은 영사인증 서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체류지 공증인의 인증도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전 선례의 문제점을 짚은 자리에서, 법무사 염춘필은 사서증서 인증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생각하건데(염춘필 법무사의견입니다), 당사자가 이미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것을 사서증서라 하며,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본국 공증이든지, 한국 공증인이든지, 거주 또는 체류지 공증인든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고 공증인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였으므로, 등기관이 비록 거주 또는 체류지의 공증인이 인증한 서류에 의해 취임당사자의 취임승낙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족할 것이므로,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상업등기규칙이나 선례는 ‘거주나 체류국의 공증인의 인증도 허용된다’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00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영국인이 미국에 체류중이서 인근에 있는 미국공증인을 찾아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증을 받을 때나, 대한민국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영국인이 같은 공증인을 찾아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증을 받을 때나, 그 공증인은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가 본인의 면전에서 취임승낙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게 되는데, 등기관이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성립을 심사하면서, 그 영국인이 제출한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표이사인 때와 이사인 때 (염법이 추가로 보충함) 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인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2014년 상업등기규칙 개정은 무엇을 바꾸었나

위 토론회 중에 대법원 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 담당 교수님께서 제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를 반영하시겠다는 뜻을 표시해 주셨고, 그 이후에 상업등기규칙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개정 상업등규칙 중 관련 조항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이는 개정전 상업등기규칙 중 [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에서 [공증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로 변경한 것으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이라는 단서를 제외하고 ‘공증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 이며, 대표권 있는 이사 등의 경우에도 체류국 공증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 주제발표에 대해 동의를 표해주시면서 관련 상업등기규칙을 변경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개정 이후 등기 실무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

존경하는 등기관님!

해당 등기선례가 현행 등기선례로 남아 있으나 2014년 상업등기규칙 중 관련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에 규칙개정의 취지에 따라 등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등기관님!

부디 위와 같은 상업등기규칙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등기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 위와 같은 보정을 두 번(이번 포함) 받아 보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정을 해서 두 등기 모두 교합되었습 니다.

: 제가 보정을 할 때 항상 서두에 [존경하는 등기관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영사인증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나, 실무상 거주지나 체류국에 있는 영사관이 먼 거리에 있어 방문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실무에서는 거주지·체류국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인증 서류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 규칙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바뀌었나요?
개정 전 규칙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가 「공증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이라는 단서를 제외하고 공증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보정을 하면 실제로 등기가 교합되나요?
같은 내용으로 보정을 두 번 받아 보았는데 모두 위와 같은 보정으로 교합되었고, 2014년 규칙 개정 이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개정 취지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권 있는 외국인 이사의 취임·사임 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 인증서면이 반려되면, 2014년 상업등기규칙 개정 취지와 위 보정 사례를 근거로 보정서를 제출해 등기의 교합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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