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2인의 사내이사 중 1인의 대표이사를 두었다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여 각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8

사내이사 2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후임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남은 사내이사 2인이 각각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사내이사로 하여야 하고, 따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되기 위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할 필요는 없고, 각 사내이사의 주소를 추가로 등기하면 됩니다.

등기예규 제1538호 제3조 제2항 제2호는 이 경우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1. 어떤 사례인가요 — 등기관이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 사건

주식회사 큰새는 자본금이 1억원입니다. 이사는 2명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인데 대표이사 전인산이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사임을 합니다. 법원에 전인산의 대표이사직 사임등기와 각 사내이사의 주소 추가기입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 이사를 2명으로 두는 회사는 대표이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등기 실무의 기준이 되는 예규의 기재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3조2항 2호에 의하면 [회사가 이사를 2명 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 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 에는 1)사내이사로 하여야 하며, 별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2)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1인, 사내이사 1인이 됩니다. 3)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 2인이 각자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고, 공동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2인 모두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가 됩니다.

3.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이 사례에 앞의 원칙을 대입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사내 이사가 2인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인산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내이사 전인산, 사내이사 김길동으로 하는 사내이사만 2인이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전인산이 대표이사직만 사임함에 따라 사내이사 2인이 남게된 것이고, 사내이사가 2인인데 그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가 각각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사내이사 2인이 각각 회사를 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된 것이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내이사의 주소를 추가로 등기해 주면 될 뿐,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로 되기 위한 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규의 해당 조항

원문이 참고로 싣고 있는 예규 조항입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 11. 21.]

제3조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례에서 등기관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대표이사직 사임등기와 각 사내이사의 주소 추가기입등기 신청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이사 2인 중에서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한다면 대표이사는 몇 인까지 둘 수 있나요?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인을 두거나, 2인 모두를 대표이사로 하여 각자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여 각자 대표하는 사내이사가 됐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여는 대신 각 사내이사의 주소 추가기입등기만 하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