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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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대표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12

감사위원회 대표와 공동대표는 회사 등기사항에 들어갈까요?

결론

감사위원회 대표나 공동대표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2호의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등기하면 됩니다.

감사위원회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므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새로 도입하면 기존 감사는 직을 상실하고, 선임된 감사위원에 갈음하는 등기를 합니다.

1. 감사위원회를 설립·구성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나,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의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1항(감사위원회)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가 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합니다. 기존의 감사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선임된 감사위원은 감사에 갈음하여 그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대표나 공동대표도 등기를 할까요?

2. 감사위원회 대표는 왜 등기사항이 아닌가요

  1.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2. 자본금의 액
  3.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4.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5. 삭제<2011.4.14>
  6.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법이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을 열거한 조문을 원문 그대로 옮겨 둡니다.

주식회사 등기사항에 관한 상법규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2. 자본금의 액
  3.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4.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3의4. 지점의 소재지
  7.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5. 삭제 <2011. 4. 14.>
  9.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 에 게기한 사항
  11.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2.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3.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4.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5.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후 몇 가지를 더 챙겨야 하나요?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공동대표 선정은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사항이므로 위원의 선임·해임으로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 선정 변경만으로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관련 등기는 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챙겨 변경등기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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