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는 언제 끝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후임 이사가 선임된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직에서 벗어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이 준용되어 수임인인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지만, 사임은 임기만료 전에만 허용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직에서 퇴임하되,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으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된 것으로 기록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해석하면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누구인지와 후임 이사 선임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1.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어떤 지위인가요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어 임기만료로 그 이사직에서 퇴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실무상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라 부릅니다.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가 있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수령할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
2.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할 수 있나요?
이사회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임인인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은 임기만료전에만 허용 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직에서 퇴임하되, 이사의 수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그 날짜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직에서 벗어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해석하면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며, 후임이사 선임일자가 나와 있으므로, 언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예시로 본 사임 요구 사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00에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 을, 사내이사 병이 있으면 2020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식 7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00의 이사 갑, 을, 병 모두 권리의무행사중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 병은 더 이상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기 싫어서 이사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사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식회사 00은 이사 병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사임을 할 수 있을까요?
4. 권리의무행사 기간은 등기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권리의무행사 기간의 시작과 끝은 등기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수임인인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은 임기만료전에만 허용 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이사직에서 퇴임하되, 이사의 수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사임이나 해임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때, 그 날짜로 권리의무 행사중인 이사직에서 벗어납니다. 등기는 임기만료일자에 퇴임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해석하면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며, 후임이사 선임일자가 나와 있으므로, 언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