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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7

법인이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나요?

결론

법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는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을 대신해 행위할 기관이므로, 그 자리를 다시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이 차지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법이 허용하는 특정한 회사(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에서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나요?

' 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의무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이므로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므로 스스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위해 행위할 수 있는 사람(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관의 명을 붙입니다. 그 기관의 명이 바로 '이사' 입니다.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을 위해 대신 행위할 사람을 지정했는데, 그 사람도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법인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인 이사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염법의 설명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봤는데, 법인이 이사로 되어 있던데, 염법도 이제 헷갈릴 때가 된 것 아닌가요?' 염법 주춤합니다. 그렇다고 기가 죽을 염법이 아닙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인 이사가 보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법인이 이사로 올라 있다고 해서 원칙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이 허용한 회사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특별법에서 법인이 특정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게 정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정회사에 한하여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는 것이구요.

자주 묻는 질문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주식회사라면 법인을 이사로 선임할 방법은 아예 없나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선임 관련 등기 전에 해당 회사가 특별법에 따라 법인 이사가 허용되는 회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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