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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도 등기사항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결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어야 하고, 임원은 이사장·이사·감사이며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등기합니다.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의 그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해서는 개정법령의 등기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변경과 임원선임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더라도 임원 취임등기 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1. 설립등기 때 임원 인적사항은 어떻게 등기하나요

설립등기를 할 때 임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를 신청서에 적어야 하며, 이는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기가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總座數)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누구이고 대표자는 누구인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임원 관련 조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이사/감사입니다. 법에 이사장이 임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를 등기할 때에는 [이사장]으로 등기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임원)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2

② 이사 의 정수 및 이사ㆍ 감사 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의 성명도 등기사항인가요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임원 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등기 하여야 한다.

임원 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제정 2011. 3. 22. [상업등기선례 제2-151호, 시행 ]

(2011. 3. 22. 사법등기심의관-646 질의회답)

4. 개정법령 시행 이전의 임원변경도 소급하여 등기해야 하나요

2. 개정법령의 효력발생일인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2010년 9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임원변경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에 대한 개정법령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법령의 등기사항을 소급적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5. 정관변경과 임원선임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면 취임등기는 언제부터 하나요

3.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임, 2개의 의안이 같은 총회에서 결의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취임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요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정관변경의 인가서가 도착할 때까지 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임원의 취임에 관한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대법원 2005.03.08 선고 2004마800 — 상법위반(이의신청)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나 감사의 주소도 등기사항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주소까지 등기하는 임원은 이사장뿐이며, 이사와 감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만 등기하면 됩니다.
대표자 직책을 어떻게 기재하여 등기하면 되나요?
법이 이사장을 임원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등기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사장과 이사·감사 각각의 등기 기재 범위를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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