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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퇴임 이사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7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결론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에게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정관에 정한 임기가 만료된 퇴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임 사실은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상 임기 규정으로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1. 임기만료 퇴임 이사에게 받을 서류가 있나요

2025년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8일로 선임된지 3년이 되는 사내이사가 정관의 이사 임기 연장 규정 때문에 정기주주총회에 임기만료가 되어 퇴임합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 해당 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이사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로부터 퇴임등기를 위해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사임하는 이사라면 등기 신청 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사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임이므로 임기만료 퇴임과 준비가 다릅니다. 사임의사 표시를 담은 서류 등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퇴임등기 신청 전에 주주총회 결의서와 정관의 임기 규정을 챙겨 퇴임 사실 증명정보를 미리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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