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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사망시 등기필요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7

사내이사가 사망했을 때 퇴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사내이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사내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망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원인서면은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이고, 2주가 지나도 등기는 가능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사내이사 사망 시 퇴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내이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으로 인한 사내이사 퇴임등기를 합니다. 2주 이후에도 등기가 가능한데 등기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사망 퇴임등기가 가능한가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기존 이사가 퇴임할 수 있으나, 사내이사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한 이사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었을 경우 기본증명서가 원인서면이 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주셔도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임등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내이사가 사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망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2주 이후에도 등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등기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인서면으로 어떤 서류를 내면 되나요?
기본증명서에 사망한 이사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본증명서가 원인서면이 됩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제출해도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사내이사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2주 안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을 갖추어 퇴임등기를 신청해 두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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